Blitz [336481] · MS 2010 · 쪽지

2011-11-23 02:47:11
조회수 437

이번에 참 웃긴 법 하나가 통과되었고 하나는 장전중인데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2137649

통과된 법이


'분만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하더라도 의사는 진료수가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의사가 아무 잘못 안했어도 무조건 뱉어내야함

참고로 인간이 태어나기 참 힘듬.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 자체가 태반이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탯줄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애가 이상하게 자리잡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껀덕지는 천지빽가리로 널려있음.




장전중인 법이

현재 미용관련 일체 (미용실 네일아트 등등 현재 의료로 분류되는거 제외하고 싹 다)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분류하여 집행중인데

'미용법'을 신설하여, 의약품이나 기기를 다뤄야하는 보톡스 시술이나 레이저치료 등등까지 의료법에서 미용법으로 빼오겠다고 함.

개원의 50%는 멸망할거라 예측중.




꿀성대야 너 약대로 방향 튼거 참 잘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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