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구행위 인정 범위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25039387
청구권의 실행이
1. 불능한 때
또는 2. 곤란한 때
워딩에 헷갈리지 맙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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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 곤란 둘다 되는 거 맞나요??
ebs수능개념에는
청구권 실행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라고 나와있어요. 님이 가진 개념서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