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똥싸면서 읽어볼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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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속적부심을 변호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을까????
>>> ㅇㅇ. 피의자 본인 뿐만아니라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도 청구할 수 있음
e.g.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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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구속적부심을 직접 심사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한 명의 피의자의 영장발부와 구속적부심을 같은 법관이 심사할수없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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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구속)해도 될까???
>>>>>안돼!!! 최초에 구속할 때와 마찬가지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시 구속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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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체포적부심도 대리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