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MS [377856] · 쪽지

2012-07-26 12:18:25
조회수 762

언어기출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2973918

2009학년도 9월모평 듣기 4번문제 1번선지를 보면
일반인: 의약품을 취급할수 없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되어있는데 의약품을 기탁하는 쪽은 약국이나 제약회사, 받는쪽은(사용자) 복지시설이나 의료봉사단체인데요, 여기서 일반인이 참여한다는게 마닳 해설에서는 기탁하고 싶다는 걸로 해석했는데 들어보면 뒷부분에 의약품 기탁 받는 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회원가입하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출제의도가 일반인이 사용자로 받는것은아닌가 해서요. 사용자인거 같으세요 아니면 기탁자인거같으세요? 선지출제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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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관리자 · 340191 · 12/07/26 12:30 · MS 2010
    다른 회원분이 답변을 쉽게 달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찾아 온 해당 듣기 문제 스크립트입니다.
    --
    4~5. 다음은 방송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으로 일정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남):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과장님,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장: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약국이나 제약 회사가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저희 정보망에 기탁하면,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 복지 시설이나 국내외 의료 봉사 단체에 무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과장: 네. 약국이나 제약 회사에서는 처방전 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또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들만을 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초를 기준으로 40여 곳에서 기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5억 원 어치의 의약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음,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은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이라도 있나요?
    과장: 아, 네. 좀 있습니다.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 아, 그건 아주 쉬워요. 기부하고 싶은 사업체나 받고 싶은 시설 및 단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DMS · 377856 · 12/07/26 12:31
    와...감사합니다
  • Soha · 387079 · 12/07/26 13:00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지는 1번선지의 일반인이 사용자를 지칭하는지, 기탁자를 지칭하는지 인가요? 기탁자인 것 같아요. 사용자의 입장으로서참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듯해요
  • Soha · 387079 · 12/07/26 13:01
    아무래도 참여의 대상은 위 글에서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의약품기탁인 것 같습니다
  • Soha · 387079 · 12/07/26 13:02
    근데 듣기치곤 꽤 난이도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