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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죄 (Horus Code 제5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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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귀찮은데 유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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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 나오면 1
바로 학잠 사러 ㄱㄱ해야겠다 과잠 어케 기다리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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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미니멀로 가야지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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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아니네 12년만에 무소속 입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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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2년이 삭제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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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끝이라는게 실감이 나네요 학교계정 원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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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안 할 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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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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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추 8
키야야야야 돌아와요 이석원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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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분이 강의를 여기와서 또 찍으셨나 했는데 새로찍는건 아니었군요ㅋㅋ
- 광고죄 (Horus Code 제5조 11항)
ㅋㅋ오르비에선 솔로깡님 안데려가고 뭐하는걸까요
NPC...
추천태그 언제 띠어 질까
벌써 눈알 뗴어졌어요.
왜 눈알이 달려잇나 이상햇내 ㅋㅋㅋㅋㅋ
- 광고죄 (Horus Code 제5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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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죄 (Horus Code 제5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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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르비에 일격강의 있으면 이상하게 느낄 사람 중 한명일겁니다. 다만, 최소한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저런건 사전에 오르비측에서 공지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는 눈알해지.... ㅋㅋㅋ;;;; 그냥 중복구매 하든말든 이런 내용 덮겠다는 의도로 해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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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중복구매를 방지할 책무는 오르비와 이투스 양쪽에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이투스쪽이 아닌, 오르비 쪽에서 공지결여로 빚어진 중복구매 상황의 발생 우려이므로 오르비 측에서 공지하는게 옳습니다.
아량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ㅋㅋ;; 오르비도 인정했듯이, 오르비는 장사 사이트인 동시에 '수험생 커뮤니티'이니까 자유로운 의견 나누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아량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솔로깡 > 중복구매가 문제라면 이투스에서 공지결여로 발생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하죠. 왜 그 의무가 오르비 측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시는지요?
Judge님 // 뚫뚜루 0
서로 의무는 없죠. 혹시나 안타까운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만 있을뿐. 그러면 그 시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거죠?ㅎㅎ 어른되기 무섭군요.
09/25 00:55 IMIN: 486993 IP: 119.♡.62.41 MS: 2014
뚫뚜루님의 댓글을 인용하겠습니다.
Judge님 // 인간된도리 6
저 오르비꺼 이해원 풀고
난중에 일필 강좌랑 살라다가
저글 보고 알았는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라뇨;;
09/25 00:44 IMIN: 383704 IP: 183.♡.177.211 MS: 2011
인간된도리 님의 댓글을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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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눈알뽑기 소오름...
아니 인간적으로, 판매 이전에 이런 정보는 주어야 할텐데, 이걸 회원이 준 상황을 개탄해도 모자를 상황에 당장 손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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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깡님의 글은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 게시물 본문의 내용은 즉시 광고죄로 삭제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타사의 강의와의 관련성에 관해 오르비클래스에서는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솔로깡님이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만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투스에서는, 이해원 모의고사나 Hidden Kice 모의고사 해설만 듣고 싶으면 오르비에서 들으라고 공지하던가요?
이것은 의무의 범위도 아닐뿐더러, 경쟁사에 직접적인 광고가 되는 게시물을 오르비가 추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르비 측에서는 법적 책무가 규정되지 않았으니, 공지하지 않고 사회통념적 / 도의적 책무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고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오르비 컨텐츠 이외에는 모두 초성 혹은 XX처리 하였습니다. 이제 광고죄 아니겠죠?
이투스에서도 삽자루 선생님의 강의를 분리해서 오르비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똑같이 공지를 한다면 저희도 공지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투스의 강의에 대해 왈가왈부할 의사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통념적 도의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 지웠는데도 블라인드 처리 되었네요. 묵살과 블라인드가 오르비의 기본 처벌원칙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강좌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or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히 자세한] 둘 중 전자를 택한 것이 도의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짜피 Judge님은 당연히 오르비측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수험생들은 1분 1초가 아깝고, 환불받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최악의 경우를 겪게 될 수험생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그 얼마라도 있으니까' 공지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 지우셨네요. 새삼스럽진 않지만 오르비측 해결 의사가 이렇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구매해라. 그리고, 환불해라."
일단 구매해라 그리고 환불해라 라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를 곡해하지 마세요.
오르비의 의도는 제 댓글에서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일단 구매하고 환불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곡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일단 구매하고, 환불해야 할 수험생들이 낭비하게 될 시간을 소수로 여기고 고려하지 않는게 오르비측의 의도라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중복구매 한 후 환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학생과 오르비 모두에게 손해 아닌가요? 강좌 소개에 작게 문구 하나만 박아놓아도 괜찮지 않나요? 본 강의는 어디에서 촬영된 현장강의의 일부로 오르비에서 직접 찍은게 아니라던가 타사 강의와 일부 겹칠수 있다던가.. 그런식으로라도 언급을 하는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것 같은데요
제 말이 그거인데, 오르비의 대응은 [광고이므로 블라인드] 인 상황입니다.
호루스코드를 빨리 법률전문가를불러서 신나게 뜯어고쳐야되는데...규칙적용에 주관성이 개입되는 느낌 또한 지울수 없네요...
실시간 블라인드 소오름ㅋㅋㅋㅋ
오르비나라네
ㄹㅇㅋㅋㅋㅋ
오르치마루
오르비 왕국입니다
이투스 측이랑 상의를 하셔서 공지를 내야 하는 부분이지 '이투스가 먼저 공지 안했으니 오르비도 공지할 생각이 없으며 학생들이 중복구매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좀 아닌거 같은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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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용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