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Te(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4-10-26 21:21:00
조회수 17,913

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4977082

제 모의 13번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2번 선지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207333322&qb=66eMMTjshLgg6re866Gc6rOE7JW9&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ZzDG35Y7uNssbHDB8ssssssss4-223820&sid=VEzl43JvLCcAAG5lcaU

"일단 학설은 대립중이지만, 만 18세도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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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밸리 · 526597 · 14/10/26 21:26 · MS 2014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1:28 · MS 2013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 레드밸리 · 526597 · 14/10/26 21:32 · MS 2014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1:46 · MS 2013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 hellolaw · 425479 · 14/10/26 22:13 · MS 2012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 레드밸리 · 526597 · 14/10/26 22:24 · MS 2014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 hellolaw · 425479 · 14/10/26 22:30 · MS 2012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 법관 · 368523 · 14/10/26 22:21 · MS 2011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2:23 · MS 2013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 법관 · 368523 · 14/10/26 22:25 · MS 2011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2:32 · MS 2013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 liberamente · 450498 · 14/10/28 10:34 · MS 2013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