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모여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293943
20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1번문제입니다. 전 3번 선지가 잘납득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지를 모르고 미성년과 거래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는건 맞기때문에 3번선지가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장은 병이 다음날 미성년인것을 처음 알게된 것인데 만약 그 전날 갑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신을 성인인것처럼 믿게했다면 이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확정되어 병은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정법이란 과목은 매우 엄밀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을 확정해서 말하면 안된는 과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으면 확정을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날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너무 힘들어 ㅜㅜ
-
구해요
-
우우 12
옵붕이 심심해...
-
9모 막전위 다시 풀어봐도 또 시간 겁나 씀;; 논리적 회로가 안보임 수능때는 더...
-
올해도 걍 84 84 5% 할꺼 같음
-
다 드럼통에 담가서 태평양 한가운데 버리고 싶네 진짜
-
n제랑 병행할지 그시간에 n제를 한 권이라도 더 풀지 고민중입니다
-
원래 간이 안좋긴한데 상관없겠지
-
영어 발화와 유사하게 끊어읽는거랑 영어를 언어 그대로 문맥 활용하는 거시기독해법이...
-
조정식선생님의 기출해설강의를 듣고싶은대 어떤 커리를 들으면 될까요? 빈칸삽입...
-
수학을 젤 많이 했는데 해치운 양은 국어가 젤 많아 보이네 얼탱 정시 이대 합격 기원...
-
러셀평균 84점인가 그렇다는데
-
때려치면 그만이야~~
-
외부생 신청 하려는데..아직 안 뜬거 맞나요?
-
롤인터페이스 ㅈㄴ 불편해짐
-
숙제는 다 맞아오라는건데 난이도도 어렵던데 7문제를 어케 14분만에 다 맞게 풀어요
-
킬캠은 메가가없어서 강의는 못들어요
-
네라이오 사다메타 쿄후오
-
아니 ㅅㅂㅋㅋㅋㅋㅋ 소리가 거슬리는 거도 있는대 무슨 소리인지가 궁금해서 집중이 안...
-
이제부터 좀 풀려고 하는데 22회차 사는건 좀 과한가? 그냥 이감 12회차만 살까요
-
현역이 ㅇㅈ
-
09들 ㅈ됏노 ㅋㅋㅋ 온갖게 다 짬뽕된 느낌
-
난 내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ㅠㅠ 황새 형님들 따라가려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질듯
-
로스쿨 임용 생각 없고 사교육 업계 취업or지역인재로 공기업이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
내일 더프구만 0
국어잘치고싶담
-
ㅜㅜㅜ
-
연어>>>>고등어라서
-
그럴때는 테프라를 벅벅 근데 다들 인데놀을 많이 받더라 내가 특이 케이슨가
-
해탈후 무아지경으로 더프응시
-
외고에서 이대 선호 강해요? 이대 다니는 분이 특목자사에서는 문과 기준 선호도나...
-
졸려 4
자지마
-
투표결과로 사먹음
-
메가패스 양도 0
11.30까지 전강좌 수강 가능 합니다 20에 양도해여
-
정법황분들 모여주세요 17
20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1번문제입니다. 전 3번 선지가 잘납득돼지...
-
국어 장클 2주차 강의 수학 pre 기출 100제 9~10강 영어 스피드보카...
-
엮으면 유레카 하나 나올 거 같은데 하루 날잡고 좀 파봐야겠다...
-
여대는 교환학생으로 남자를 뽑는다 즉 외국살다가 여대지원하면 합격하고 가서 연애하라
-
제목이 좀… 하지만 어그로 아닙니다. ^^ 이번수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
32233받고 보정 11111받고 기분좋아할 옯붕이면 7ㅐ추 ㅋㅋㅋ
-
정신병이 없는데 정신병이 있다고 믿고있는사람은 정신병이 있는걸까요없는걸까요? 저...
-
오르비를 보니 1
또 나만 공부 안 했지
-
ㅇㅈ 5
-
흠 뭐지 1컷 44 43까지 안 내려갈 거 같은데
-
현돌모나 타 강사분들 모의고사하고 비교했을때 문제가 어떤가요?
-
아 조졌네이거
-
공부 ㅇㅈ 0
하고 싶은데 할 방도가 없네 어플 안 써서
-
오늘공부완 ㅇㅈ 14
시벌 씹갓형님들꺼 보다가 제꺼 보니까 겁나 초라하네요..
물론 기출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긴합니다만 뭔가 엄밀하지 않는 느낌이라 글 올립니다
발문이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잖아요 글에서는 을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계약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건 병과 갑 사이의 계약입니다
아 ㅈㅅㅈㅅ 글 잘못 읽었어요 근데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기출 보면서 기준 세워보세요
신분증 위조해서 성년자라고 믿게 했을수도있지만 그건 제시문에서 알 수 없기에 따로 선지에서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등으로 판단근거를 줍니다
네 그렇긴한데 단정지을 수 없는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여
정법이라는 과목 특성이 확정할 순 없는걸 확정해서 말한선지가 틀리는 과목인데 이걸 확정해서 말하는개 가능한가요
정법에서 아직까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성인인척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철회권을 가지는가 문제로 낸적도, 개념에서 명시한적도 없습니다. 오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만 물어봅니다. 민법이라 현실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틀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로 내지 않는거 같아요.
철회는 법정대리인에게 하는거에요 갑이 아니구요
그럼 3번 선지 자체가 틀린거 아닌가요???
그리고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이 있나요??
문제를 잘못봤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습니다만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용
그죠 확답을 법정대리인에게 요구할수있을뿐이죠
법정대리인에게 물어봐야하는건 계약의 추인여부이고 철회권은 미성년자, 부모 둘 다 가능해요 헷갈리신듯
네 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한다라는 개념은 평가원에서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둘다가능함요 미성년자랑 법대.
이거랑 별개로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푸시면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