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혼인의 실질적 요건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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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18세이상에 근친혼중혼 x면
위 조건 만족하는 여사친 아무나 한명 데려와서~
우리 혼인해서 부부하자~이러면 부부의사합치로 사실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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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18세이상에 근친혼중혼 x면
위 조건 만족하는 여사친 아무나 한명 데려와서~
우리 혼인해서 부부하자~이러면 부부의사합치로 사실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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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열하니까 뭔가 이상하긴한데 맞을거에요 ㅋㅋㅋㅋㅌ
ㅋㅋㅋ
수능 수준에서 실질적 요건만 따지자면 맞긴 한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용
ㄴㅔ
문제풀때 사실혼관계에서 여자가 아이낳으면
자연스럽게 친자로 여기고 풀었는데
엄마와 자식관계도 인지절차가 필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인지했다는 서술이 없다면 친자관계가 아닌걸로 봐야할까여
아빠가 인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엄마는 출생 그 자체로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기만해도(출생신고)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빠 쪽은 인지를 해야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등본을 떼봤을 때 이름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아빠쪽에서 인지를 해야 사실혼 아빠와 자식의 상속관계도 생깁니다.
그럼 엄마의 인지는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굳이
하지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런느낌인가요?
엄마의 인지절차가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라는게 이 아이가 본인의 자식임을 인정하겠다는 개념인데 엄마쪽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다는 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다고 볼수있으니까 따로 인지 절차없이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용
감사합니당!
엄마는 본인이 낳은거라 인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