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11-07 23:07:26
조회수 1,068

연소근로자를 고용할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69804208

그럼 18세는 동의서가 필수지만 연소근로자가 아니니까 사업장에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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