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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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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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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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