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믿고 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실손 본인부담 확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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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비중증·비급여→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 90∼95%, 병행진료 급여도 제한
'중증에 집중' 5세대 실손 윤곽…급여 진료 본인부담률 최대 36%까지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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