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 [1240722]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01-31 19:09:20
조회수 391

의평원 불인증에 대해 혼란들이 있는것 같네요?

게시글 주소: https://snu.orbi.kr/00071695768

원래는 2월중에 주요변화평가 판정결과가 나온 뒤에나 좀 더 상황이 확정되고 나서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저기서 제보가 들어와서 여러가지로 체킹중이긴 합니다만
다소 오해가 퍼져있는듯 해서 조금 급하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아래스샷의 의평원 답변중
재심사 기간도 "인증으로 본다"는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아래 스샷, 그리고 인증을 본다는 내용들은 모두 "불인증 유예"상황일때에대한
답변 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원광대 기사 하나로 계속 국시 응시 가능하다고 정기평가만 가지고 똑같은말 반복하던 분이 있었는데요
디시의 의학 갤러리 몇몇 유저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같은 글을 퍼날리는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까지 한 번에 다 담으면 글이 너무 길어지긴하니 글을 따로 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보들을 듣고 직접 문의 및 통화까지 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 답변은 원광대의 정기평가 중간평가에 대한 답변으로
불인증 유예상태일때 1년간 판정이 유예되고 인증상태로 본다는 규정과
재심사기간 동안에도 역시 인증상태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단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주요변화 평가에서 유예 없이 불인증이 나오고 최종 판정결과마져도 불인증일때는 어떻게되냐고 재차 물어보니
현재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있고 , 의평원은 평가기관이지 법령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며
담당자도 규정 외의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할 뿐더러 확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가정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니 소관부처로 직접 문의해달라는 스탠스이고
아직 최종판정이 나온것이 아니니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재심사 기간동안의 경우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다른 기관에 문의해 보라고 하는 답변을 했고
게시판의 질답도 이와 같은 스탠스로 바뀐 상황입니다.








또한 의평원장과 의평원은 일관되게 불인증 상태에서 입학한 신입생은 국시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Q.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이 되면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에 따라 불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학생은 대학이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입학하였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의료법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kimee.or.kr/board/q-and-a/?pageid=1&mod=document&uid=1796 




원광대가 불인증 유예를 받으면서 유사질문이 많아 이에 대한 답변이 반복되면서 생긴 일인것 같네요
1년 유예가 아닌 확정적 불인증일때 재심사 기간 동안의 인증인지 여부는

아래의 스샷의 분이 질의를 공개로 올린 상태시긴 한데 아마 의평원 쪽의 명확한 답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소관 부처 문의 부탁이라고 기계적 답변이 달릴걸로...)
다만 저도 역시 집행부정지 원칙이 타당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의평원 말대로 소관부처에 다시 문의해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나름 여러가지로 찾아보니 결론부터 말하면 불인증으로 보는게 더 타당하다는게 중론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해봐야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여러 기관에 직접 문의도 넣어둔 상태이고 답변을 받게 되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뭔가 혼란이 있거나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는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