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무사에 관심있으신 분은 많지 않겠군요 ㅋㅋ 인지도도 크지않고 변호사의 마이너한 성격이기도 하고 뭔가 나이들어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도 혹시 관심있을지 모를 분을 위해 주저리주저리 적어 보겠습니다.
1. 시험
1차시험 :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공탁법
2차시험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차시험 면접
그외 응시에 필요한 요건은 없음
과목수가 총 13개가 되는 만큼 ㅎㄷㄷ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안나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통 사법시험의 범위가 법+판례+학설까지 다루는데 비해서 법과 판례까지만 공부하고 대부분의 영역이 민법과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비해서는 쉽다고 합니다.
2. 업무영역
등기업무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이며 부동산과 동산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신고해주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무사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들도 현금회전율이 빠르고 업무의 처리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손을 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법률자문
기존에도 하고는 있었지만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돌이 있던 영역입니다. 지금은 개정안이 마련되어 명문화도 된 상태이며 최근 시험출신법무사들이 기업자문등과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사, 가사사건
소장 및 답변서를 대리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에 나가서 변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소제기 후 상대편이 응소가 없어 무변론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80%이기 때문에 시험출신 법무사들이 활동하는 분야입니다.
강제집행 등의 부수사건
민사에서 이겼다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게 아니며 강제집행신청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털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업무는 변호사쪽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파산과 경매등과 같은 사건도 있으며 시험출신 법무사들이 이것저것 업무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그 외 기타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 우선 변호사가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전부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그 차이는 송무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무사의 경우 소액대리사건의 변론권을 얻기위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시험출신과 공직출신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파적인 시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직출신이 법무사의 인식을 망치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공직출신의 경우 법원이나 검찰등이 시험면제를 통해서 쉽게 법무사를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그에 비해 실무적 지식이 부족하여 등기업무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사무장도 어느정도 배우기만 하면 할수있기 때문에 사무장이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실을 차리고 돈을 벌고 그 과정에 덤핑도 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켰습니다. 게다가 민법이나 형법의 지식이 부족해서 클라이언트의 법률자문도 해주지못하고 법무사의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해야할 일이 생겨서 글을 쓰다말았는데...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아는한도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글을 줄여서 죄송합니다 ㅠㅠ
글 잘읽었습니다! 혹시 금융공기업 관련해서도 정보 올려주실수 있으신지요?
금공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알아본곳이 고시쪽 한정이다보니 그것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변호사도 2만 명인 시대에 솔직히 법무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들이는 노력은 님도 얘기하셨듯 큰 편인데... 과거 변호사가 귀했던 시절엔 법무사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땐 변호사들은 큰 사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봤으니 변호사가 다루지 않을 작은 일들을 본인들이 다 했으니까요.
현존하는 법학과에가도 법무사시험준비하는데 도움이될까요